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시행 2023. 3. 1.] [인천광역시조례 제6983호, 2023. 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학습부진아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부진아"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습부진아 실태조사 및 판별기준

3.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4. 교원 연수계획

5.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 방안

6.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

7.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8. 학습부진아 교육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부진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학교의 지원)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습부진아를 판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원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교원의 연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7항 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습부진아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과 다양한 지원 대책에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 의 교육지원계획 수립

2. 학습부진아 지원 관련 주요시책의 시행 및 평가, 개선 방안

3. 그 밖에 학습부진아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2.20 조698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습부진아 교육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생의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임명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5847호,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3호,20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생략

⑨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0항부터 14항까지 생략

부칙 <제6983호,2023.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생략

⑥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제7항부터 9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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